안수집사회 회칙

안수집사회 회칙

 

1. 총 칙

. 명 칭: 본 회는 오륜교회안수집사회라칭한다
. 목 적 : 본 회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기쁘게 섬기며,기도와 봉사와 교제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 하시는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로성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
2. 회 원 

. 자 격: 본 회의 회원은 오륜교회의 안수집사협동안수집사로구성되며 출교시는 자동으로 자격을 상실한다.,75세 이상은 원로 회원으로 추대한다.
. 권리 및 의무: 본 회의 회원은 의결권을 가지며 회칙 준수와 회비 납부의 의무가 있다.

3. 조직 및 운영

. 임 원
1) 임원 구성 및 임기
)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두며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.
) 임원은 회장 1, 부회장 3명 이내, 총무 1, 서기 1, 회계 1, 부총무, 부서기, 부회계를둘 수 있다.

2) 임원 선출 
) 회장은 임원이 추천하고 총회의 결의로 선출한다.
) 기타 임원은 회장이 지명한다.
3) 임원의 임무
) 회 장: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기타 임원과 운영위원을 지명한다.
) 부회장: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선임부회장(연장자)이 회무를 대행한다.
) 총 무: 본 회의 회원관리 및 행정을 담당한다.
) 회 계: 본 회의 기금 운영 및 회계를 담당한다.
) 서 기: 본 회의 회무에 대한 기록 관리를 담당한다. 
 

. 운영위원: 본 회의 원활한 활동과 조직관리를 위해 운영위원을 두며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.
   1) 구 성: 임원단그룹장및 그룹총무각팀장으로 구성한다.
2) 활 동
   가) 그룹장:나이별 소그룹에 대한 친교활동각종 회의 및 행사 시 연락과 경조사 참여 등을 담당한다.
   나) 팀 장: 경조, 봉사, 주차선교미디어, 친교예배방송설비 등 팀의 특성에 맞게 본 회의 원활한 활동을 지원 관리한다.
   다) 자문위원: 본 회의 발전을 위해 자문위원을 두며 전직 회장은 당연직자문위원이며, 필요시 전 현직 임원 중에서 자문위원이 추가로 선임한다.
 

4. 회 의
. 회의는 총회,임원회, 분기회, 월례회, 운영위원회,임시회의를 둔다. 
. 개최 시기 및 토의 안건
   1) 총 회: 정기총회는 연중 1회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필요 시 (예산 결산 확정,회칙 개정,운영 보고, 회장선출 등)
   2) 임원회: 필요 시 (본 회의 연간 운영 계획 수립, 주요 회무 및 긴급 사항)
   3) 분기회: 다섯째 주일 (운영현황보고, 회계보고 등)
   4) 운영위원회: 필요 시 (그룹팀별활동계획 수립 및 시행)
. 의결은 출석 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.

 

5. 재 정
. 본 회의 운영 기금은 회원의 회비와 찬조금으로 하며 회비 월 1만원으로 한다(일괄 납부 시는 12만원으로 한다),,원로 회원은 회비를 면제한다.
. 본 회의 기금은 각종 회의,경조사,친교,봉사,선교 및 구제 활동에 사용한다.
. 년도 결산보고는 정기총회에 보고하고월간 수입 지출은 월례회 또는 분기회 시 보고한다.

 

6. 활 동
. 경조팀: 회원 및 직계가족 애경사발생 시 운영위원 모두 지원 활동을 담당한다.
. 봉사친교팀: 본 회 운영계획안에 따라 활동지원과 각종 모임의 인도 및 친목도모 및 기획 및 수립을 담당한다.
. 방송미디어팀: 본 회의 방송장비의 운영 및 지원,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 동정 및 공지사항을 전달한다.
. 예배팀: 본 회의 예배 및 기도회와 관련된 활동을 담당한다.

 

1 이 회칙은 2011. 12. 25 부터 개정시행 한다.
2 회칙일부2014. 11. 30 개정 시행
3 회칙일부2014. 12. 28 개정 시행
4 회칙일부2015. 11. 29 개정 시행
5 회칙일부2018. 09. 16 개정 시행
6. 회칙일부: 2018. 11. 25 개정 시행 (본회칙은통과된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)
7. 회칙일부: 2019. 10. 27 개정 시행 (본회칙은통과된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)
8. 회칙일부: 2020. 11. 01 개정 시행 (본회칙은통과된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)
9. 회칙일부: 2024. 11. 01 개정 시행 (본회칙은통과된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)